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사적「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적「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000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관광환경국
고시일 2023-07-26 문의처 0555301474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000호

사적「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창녕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2번지

2

사적

창녕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5-2번지

3

사적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 등

4

국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번지

5

국보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37 (술정리)

6

보물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번지

7

보물

창녕 인양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8

보물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번지

9

보물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 (술정리)

10

국가민속문화재

창녕 진양하씨 고택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1길 63 (술정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붙임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 (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검토

제2구역

ㅇ 최고 높이 5m 이하

ㅇ 최고 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 높이 8m 이하

ㅇ 최고 높이 11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 높이 11m 이하

ㅇ 최고 높이 14m 이하

제5구역

ㅇ 최고 높이 14m 이하

ㅇ 최고 높이 17m 이하

제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직교리 당간지주’ 및 ‘성사제 망제단비석’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023년 07월 26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5301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