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적「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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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00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관광환경국 | ||||||||||||||||||||||||||||||||||||||||||||||||||||||||||||||||||||||||||||||||||||||
| 고시일 | 2023-07-26 | 문의처 | 0555301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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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000호 사적「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붙임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023년 07월 26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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