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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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1-62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관광환경국 | ||||||||||||||
| 고시일 | 2021-12-02 | 문의처 | 0555301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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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1-623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거창 임청정」 및 「창녕 영모재」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같은 조례 제1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내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사항 가. 종 별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나. 문화재명칭 : 거창 임청정, 창녕 영모재 □ 문화재자료 지정 조서 및 지정 사유, 토지조서 나. 창녕 영모재 1) 지정 조서
2) 지정 사유 영모재는 조선후기에 널리 유행한 중당협실형 평면형식을 따른 묘제용 재실(齋室)로, 1864년에 중건한 재실건축을 1924년에 중수한 후의 모습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 근대기 창녕지방 재실건축의 평면구성과 건축구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 학술적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재자료로 지정함.
2021년 12월 02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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