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척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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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0-69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4-17 | 문의처 | 033-570-3878 |
| 열람장소 | 강원도 삼척시청 안전건설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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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0-69호 삼척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삼척시 고시 제2009-49호(2009.7.10.)로 최초 도시관리계획(광장,주차장,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75호(2020.1.2.)로 최종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천원종 A-1BL)(공공주택 특별법 의제)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7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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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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