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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월노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의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월노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의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고시 제2023-83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건설방재과
고시일 2023-08-01 문의처 033-440-2492
열람장소 화천군청 안전건설과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고시 제2023-83호

월노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의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소하천의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천군청 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01일

화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40-24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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