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월노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의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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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고시 제2023-8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건설방재과 | ||
| 고시일 | 2023-08-01 | 문의처 | 033-440-2492 |
| 열람장소 | 화천군청 안전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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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고시 제2023-83호 월노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의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소하천의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천군청 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01일 화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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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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