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고시 제2023-11호(2023. 1. 13)로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 중 춘천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