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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ㆍ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원도 고시 제2023-109(2023.3.27)호로 승인된 “지경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 관광문화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