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원도 고시 제2023-117호(2023.3.31.)로 결정(변경)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2.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