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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2023-102호(2023.03.31.)로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