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독부 고시 제1944-14호(1944.01.03.)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된 양정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양정공원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정책
과 ☎888-3814) 및 부산진구(공원녹지과 ☎605-631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