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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