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1.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위한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궤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