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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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3-11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23-03-3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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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강원도 고시 제2023-53호로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면적산정 착오 등 일부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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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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