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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법률 제11062호, 2011.09.16.)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규제 내용(용도지역·구역)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