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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하천 현산천 등 20개 하천에 대해 「하천법」 제10조, 제12조에 따라 하천구역, 홍수관리 구역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및 해당 시, 군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