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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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2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3-08-28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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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22호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39호(2022. 5.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한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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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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