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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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9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23-08-17 | 문의처 | 02-2670-3501 |
| 열람장소 |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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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96호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8호('20.07.02)로 결정된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17일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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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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