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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고시 제2022-85호(2022.5.10.)로 고시된 익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7, 제39조의10 규정에 따라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