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3-92호선 결정(경미한 결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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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3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3-08-16 | 문의처 | 031-8024-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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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303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3-92호선 결정(경미한 결정),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8-18(1978. 2. 8.)호, 경기도 고시 제1989-166(1989. 6. 26.)호, 평택시 고시 제1996-116(1996. 12. 17.)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 8. 17.)호, 경기도 고시 제2015-141(2015. 7. 30.)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 2. 29.)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6(2020. 3. 9.)호 평택시 고시 제2020-144(2020. 4. 3.)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3-9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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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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