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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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11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09-0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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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11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105(2023.7.14.)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내용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2023년 09월 01일 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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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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