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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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87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08-31 | 문의처 | 052-229-7712, 052-204-1925 |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울주군 도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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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87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8. 31.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나. 면 적 : 799,989㎡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4.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고시할 경우 해제)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도면 및 토지조서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울주군 도시과에서 열람가능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052-229-7712), 울주군 도시과(☏052-204-1925)로 문의 바라며, 본 계획(구역계 등)은 향후 중앙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8월 31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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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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