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87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3-08-31 문의처 052-229-7712, 052-204-1925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울주군 도시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87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8. 31.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나. 면 적 : 799,989㎡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구 분

대 상 행 위

비고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제외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허가 범위 내에서의 변경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증축 설계변경 등) 내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

4.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고시할 경우 해제)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도면 및 토지조서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울주군 도시과에서 열람가능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052-229-7712), 울주군 도시과(☏052-204-1925)로 문의 바라며, 본 계획(구역계 등)은 향후 중앙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8월 31일

울산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2-229-7712, 052-204-19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