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주 도시관리계획(공단레미콘 청주공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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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1-47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2-1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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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1-479호 청주 도시관리계획(공단레미콘 청주공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1-201호(2021. 01. 21)로 고시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저산리 212-2번지 일원의 청주 도시관리계획(공단레미콘 청주공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2021년 12월 17일 청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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