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6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3-06-08 | 문의처 | 02-879-6306 |
| 열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 ||
| 첨부파일 |
외 5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60호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6호(2008.6.26.) 사업방식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1호(2009.11.19.)로 정비구역 분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8호(201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64호(2011.3.10.), 관악구고시 제2015-14호(2015.2.26.), 관악구고시 제2016-108호(2016.12.15.), 서울특별시고시 2022-114호(2022.3.17.)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된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6월 08일 박준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