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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6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주택과
고시일 2023-06-08 문의처 02-879-6306
열람장소 관악구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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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60호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6호(2008.6.26.) 사업방식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1호(2009.11.19.)로 정비구역 분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8호(201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64호(2011.3.10.), 관악구고시 제2015-14호(2015.2.26.), 관악구고시 제2016-108호(2016.12.15.), 서울특별시고시 2022-114호(2022.3.17.)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된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박준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79-63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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