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시장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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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339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8-2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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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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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진접읍 연평리 101-14번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부지 내 성토로 인한 인접부지 경계 단차 발생에 따른 경계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2) 내 성토 및 조경식재,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시장2)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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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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