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흥 무인항공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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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3-66호 | ||
| 담당기관 | 고흥군 | ||
| 고시일 | 2023-04-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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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70번지 일원 무인항공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제23조에 의거 이를 승인 및 고시하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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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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