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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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7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8-31 | 문의처 | 02-2127-4585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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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72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8호(2004.7.20.)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7호 (2019.10.24.)로 변경 결정된 동대문구 휘경동 29-2 일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삼육서울병원)에 대하여 2023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2023년 08월 31일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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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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