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2호(2021. 1. 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23호(2023. 6. 1.)로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된 「울산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