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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