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08-56호(2008.8.2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2-38호(2022.3.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 울산CC)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