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535호(1986.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증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증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정
책과 ☎888-3811), 동구 시설녹지과 440-45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참고)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12호,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