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41-2번지 일원에 포천시 고시 제2017-226호(2017. 11. 15.)로 기결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만세지구)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따로 붙임
나.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