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31호(2011.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
시 제2022-308호(2022.8.3.)로 최종 변경 결정된 해운대수목원에 대하여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해운대수목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정
책과 ☎888-3811,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해운대수목원팀 ☎888-7132, 해운대구 늘푸
른과 ☎749-44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