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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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3-99호 | ||
| 담당기관 | 구리시 | ||
| 고시일 | 2023-07-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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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구리시 고시 제2023-87(2023. 7. 7.)호로 실시계획인가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실효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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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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