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수택 2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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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3-101호 | ||
| 담당기관 | 구리시 | ||
| 고시일 | 2023-07-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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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 수택동 266-2번지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수택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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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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