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고재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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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347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8-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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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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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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