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 도시관리계획(인창대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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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3-108호 | ||
| 담당기관 | 구리시 | ||
| 고시일 | 2023-08-2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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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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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 인창동 638-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구리시 고시 제2018-135호(2018.10.24.), 구리시 고시 제2019-174호(2019.12.10.), 구리시 고시 제2020-55호(2020.5.15.), 구리시 고시 제2022-62호(2022.4.29.), 구리시 고시 제2022-101호(2022.8.22.), 구리시 고시 제2023-30호(2023.3.2.)로 고시된 구리도시관리계획(인창대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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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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