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건축허가제한(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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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3-123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3-09-14 | 문의처 | 0313452818 |
| 열람장소 | 의왕시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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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3-1230호 건축허가제한(변경) 공고 의왕시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의왕시 오전동 528 번지 일원에 대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라 의왕시 고시 제2021-144호에 따른 건축 허가 제한을 변경(기간연장 및 면적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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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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