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남부) 도시계획시설 42호 어린이공원(정원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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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3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3-09-14 | 문의처 | 031-8024-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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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336호 평택(남부) 도시계획시설 42호 어린이공원(정원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건설부고시 제382호(1989. 7. 20.)로 최초 공원(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평택시 비전동 826 일원에 위치한 “정원어린이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9월 14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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