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연제구 거제동 419-2번지 일원, 철도-거제정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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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3-74호 | ||
| 담당기관 | 연제구 | ||
| 고시일 | 2023-09-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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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33호(2000.5.22.)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1-181호 (2001.7.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361호(2021.12.24.)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철도:거제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건설과 051-665-47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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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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