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안)(시도15호선(신남~온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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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6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3-08-11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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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6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안)(시도15호선(신남~온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화성시 고시 제2017-293호(2017.07.03.) 및 제2019-296호(2019.16.1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시도15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11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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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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