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작성 고시[수인선 상부 공원사업]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68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3-08-23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680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작성 고시[수인선 상부 공원사업]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412-1번지 일원 화성시 고시 제2019-269호(2019. 6. 7.)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작성고시 합니다.2023년 08월 23일 화성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