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화3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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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6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3-08-28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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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683호 동화3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0-1번지 일원의 화성시 고시 제1990-47호(1990.10.08.) 및 화성시 고시 제2022-34호(2022. 1. 13.)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28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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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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