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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17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고시일 2023-03-31 문의처 033-249-3441
열람장소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내 비치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17호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강원도 고시 제2023-53호로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면적산정 착오 등 일부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당초 녹지지역 소계 (오류) 8,158,495 → (수정) 8,518,495 이외 정정사항 없음 

2023년 03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49-3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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