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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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3-1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3-08-21 | 문의처 | 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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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3-183호 부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2-131호(2022. 7. 4.)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된 고강동 597번지 일원의 ‘고강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소 구축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21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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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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