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5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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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3-17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3-08-14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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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3-176호 부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5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천시 고시 제1996-25호(1996. 6. 8.)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된 삼정동 363-3번지에 대하여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자,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증축) 사항이 건축디자인과-15806호(2023. 7. 28.)로 의제 협의 처리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14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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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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