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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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3-33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23-07-13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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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3-332호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8-149호(2018. 05. 0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1-502호(2021. 09. 2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된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하고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2023년 07월 13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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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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