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1호 완충녹지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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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18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3-05-24 | 문의처 | 031-8024-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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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186호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1호 완충녹지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91-493(1991.12.3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1.)호, 평택시 고시 제2001-91(2001.06.18.)호, 경기도 고시 제2004-134(2004.05.17.)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63(2010.03.24.)호,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05.23.)호, 평택시 고시 제2019-189(2019.06.04.)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6(2020.03.0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80(2020.02.20.)호, 평택시 고시 제2020-454(2020.07.14.)호, 평택시 고시 제2021-508(2021.12.1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1호 완충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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