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석우5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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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3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9-07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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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361호 마석우5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75번지 일원의 마석우5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나.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3년 09월 07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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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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