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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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3-05-18 | 문의처 | 02-300-5535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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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6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6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6-265호(1986.06.20)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27호(2022.12.29.)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보라매근린공원 내 어린이의 놀이와 문화여가생활 함양을 위한 놀이활동공간으로 ‘권역별 거점형 테마놀이터’를 조성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일원 3. 공원면적 : 413,352㎡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6) 및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02-300-5535)에서 관련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5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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