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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고시일 2023-05-18 문의처 02-300-553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6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6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6-265호(1986.06.20)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27호(2022.12.29.)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보라매근린공원 내 어린이의 놀이와 문화여가생활 함양을 위한 놀이활동공간으로 ‘권역별 거점형 테마놀이터’를 조성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일원

3. 공원면적 : 413,352㎡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6) 및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02-300-5535)에서 관련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5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00-55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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