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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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5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2-3153-9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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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55호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5호(2010.3.4)로 정비구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3호(2019.01.03.), 마포구청고시 제2022-90호(2022.4.28.), 마포구청고시 제2022-245호(2022.12.29.)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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