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증평군 고시 제2023-3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
| 고시일 | 2023-04-21 | 문의처 | 0438354735 |
| 열람장소 |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개발국 재난안전과 | ||
| 첨부파일 |
|
||
|
충청북도 증평군 고시 제2023-3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2023년 04월 21일 증평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